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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공제율, 이월 기부금 처리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부금을 떠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정기부금,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하시고 계셔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궁금해하실텐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연봉 4000만 원이고 종교단체에 400만 원을 기부하셨으면 6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이월 처리되는 기부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공제율
대부분의 개인이 내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일 것입니다. 이 기부금은 유니세프 나 세이브더월드와 같은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단체에 납부하는 비종교단체 기부금과 교회, 사찰과 같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크게 나뉩니다. 지정기부금의 기부금 공제 한도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의 한도가 적용되고, 비종교단체(예: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등)에는 3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는 400만 원(10%)입니다. 이 외에 비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30%이므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한도를 잘 체크하고 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계산된 돈을 돌려 받는 돈이 아니라 일년동안 기부하신 금액 중에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부금으로 이 금액까지만 그 해 연말정산에 계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과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못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않습니다.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소제목에서 설명드립니다.
2. 이월되는 기부금
위의 연봉자가 인정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자동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은 이듬해로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부금이 많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세무서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부금 한도가 자동으로 이월되어 반영되니 확인해보세요.
3.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규정
기부금을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 지정 기부한 경우, 기부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종교 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의 경우는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소속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과 같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모두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기부금 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감액한다는 것으로 기부금 공제액만큼 돌려 받게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액 = 인정 기부금 금액 X 공제율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종교단체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그 중 연봉의 10%인 400만원만 그해 종교단체 기부금의 인정 기부금이 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월되어 다음 해에 공제됩니다. 비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인정 기부금에 4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해주면 기부금 세액 공제액으로 6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부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부금을 계획적으로 납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하게 수령한 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도록 하세요.